테스트로 추가되었고 지급보증 종료일은 변동사항이 많으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자락관법 고시
고시 제2022-252호(행위)
동일 상병에 실시한 자락관법은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가. 최초 시술일 부터 1주까지: 매일
나. 최초 시술일 부터 1주 초과 ~ 3주까지: 주 4회
다. 최초 시술일 부터 3주 초과 시: 주 2회
약침술 심사
염좌 및 긴장 등의 경미한 상해의 경우 수상일로부터 1주까지는 매일,
2~3주까지는 주3회, 4~10주까지는 주2회, 10주 이후는 주1회까지 인정합니다.
* 침·구·부항술 3술은 해당 상병을 시술한 날이 시작일 입니다.
침.구.부항술 3술
침·구·부항술 동시 시술시, 해당 상병으로 진료를 시작하는 초기 3주 이내는 모두 인정하고,
4주부터 구·부항술은 각 주 2~3회 인정합니다.
입원실
주증상 입력 오류 개선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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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이증상, 주증상 자동 저장' 옵션을 사용하는 경우
2. 입원 주증상 적고 저장을 안 하고 외래 환자 불러오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