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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1일 한약제제급여목록 및 상안금액표 개정고시 안내
작성자 한의사랑 조회수 3,986
첨부파일 첨부1._한약제제_급여목록_및_상한금액표_고시_개정문_1부.hwp (11.0 KB)
첨부파일 첨부2._한약제제_급여목록_및_상한금액표_개정_별지_1부 (1).xlsx (201.0 KB)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9호)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고시 안내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9호(‘18.02.26.)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 개정내용
 
별표1에 규정된 2. 단미엑스혼합제에 별지1에 기재된 경방반하사심탕연조엑스(단미엑스혼합제) 등 3품목을 신설하고, 별지3에 기재된 정우자음강화탕(단미엑스산혼합제) 1품목을 삭제
 
 
 
※ 시행일
 
- 신설약제 3품목: 2018.03.01.

- 삭제약제 1품목: 2018.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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