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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의료비 소득공제 자료 제출]
2010년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서 규정하는 의료비로서,
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제외됩니다.
보약(한약)구입비도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에 포함되므로
의료비 공제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제출대상기간 2018년 1월 1일~ 2018년 12월 31일
제출기한 2019-01-08일 까지 입니다.
제출기한 연장문의(126)
의료비 자료제출은 연중 수시로 제출가능 함. 단 기간별로 나누어 제출하는 경우,
먼저 제출한 자료와 현재 제출하는 자료의 기간이 하루라도 중복되면
경고 메시지가 나타나며, 이를 무시하고 [재전송] 하는 경우는
기존 제출했던 자료는 삭제 되고, 최종 제출한 자료만 인정되므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의료비 소득공제 설치하면 바탕화면에 YTEX2018아이콘이 생성 됩니다.
연말정산을 간소화 하기 위해 한의사랑에서 제공된 프로그램 입니다.
YTEXT2018 생성된 파일을 https://hometax.go.kr 제출합니다.
홈텍스 가입 해야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홈텍스 가입방법 문의: 126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YTEX2018 실행화면
생성할 메뉴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생성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자료를 만들어 줍니다.
기본 자료생성은 진료오더액으로 생성 됩니다.
진료오더액 금액이 틀리면 [수납금액 생성] 체크해서 생성하기 바랍니다.
확인수납할때 의료비 제출금액을 정확히 입력한 곳은 [수납 의료비 제출금액 생성] 체크해서 생성하기 바랍니다.
생성된 파일을 보거나 수정할 경우 [국세청 생성파일 보기,수정] 에서 작업합니다.
5번줄 아래에 추가 하고 싶다면 5번 선택하고 +한줄추가를 하면 아래 공백이 생성되며
빈공간을 더블클릭 또는 [Enter] 입력.
삭제하고 싶은 곳을 선택 삭제.
번호,이름,주민번호,날짜,금액 정렬.
번호를 [더블클릭]하면 이름,주민번호,금액 복사가 됩니다.
한줄추가 하면 번호가 없는데 이름,주민번호,금액이 있으면 복사하고 싶은 부분을 클릭하면
복사 됩니다.
추가,삭제,정렬 하면 번호 순서가 맞지 않은데 [저장]을 하면 번호는 새로 교정 됩니다.
YTEX2018 자료를 생성 완료 하면 https://hometax.go.kr 자료제출 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