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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의견] 일반환자의 종별가산률 적용문제
작성자 한의사랑 조회수 3,500
 보험급여를 받고있는 사람이 주민번호 확인이 불가하여 일반으로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종별가산률 15%의 적용이 안되는거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 나중에 주만번호 확인후 환불해줄때 환불금액에 오차가 생기거나 환불금액 계산이 복잡해져서 
일반으로 진료를 받더라도 종별가산률 15%를 적용시키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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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의사랑입니다. 
종별가산율은  기초자료실 -> 정액율 -> 비급여 종별가산 체크 후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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